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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농지법 위반 의심 시청 직원 한 명 수사의뢰

부산시, 농지법 위반 의심 시청 직원 한 명 수사의뢰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시가 공직자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규명을 위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 자체조사단(류제성 단장)은 지난 3월부터 부산시, 해운대구, 강서구, 기장군 직원 8390명과 부산도시공사 직원 264명, 시·구·군의 주요 개발업무 부서 및 도시공사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8882명 등 총 1만 7536명을 대상으로 토지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농지법 위반 의심 직원 1명(4필지)이 발견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강서구 연구개발특구, 장안읍 오리일반산단, 일광지구, 강서 국제산업물류단지, 에고델타시티 친수구역, 서부산권 복합유통단지, 센텀2지구 첨단산단 등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7곳과 그 주변지역 일대 10만 9959필지에 대한 토지자료와 취득세 과세자료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돼, 총 448건의 토지거래내역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토지거래자료와 취득세 자료로 이중으로 교차 검증했으며, 조사과정에서 투기의심사례 발견시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자문을 구하는 등 긴밀한 협조하에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그 가운데에서 상속·증여를 제외한 279건의 거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 이용 여부 및 토지거래과정에서 각종 위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발사업계획의 대외 공표일, 부동산 취득일, 취득 당시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등을 심층 조사하고, 부동산 취득 경위, 매입자금 마련 근거, 농지 이용 현황, 농자재 구입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는 등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시·구 직원 두명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4필지에 대해 농지법이 의심되는 시 직원 1명을 수사의뢰하고, 2필지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심 구 직원 1명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다만 구청 직원의 경우는 공소시효 만료 상태다.

조사기간 동안 운영된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4건에 대해선 투기의혹이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

조사단은 이번 조사 대상 공직자들이 직무상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해 부패방지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 1건과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 1건이 포함돼 공직사회의 오명으로 남게 됐다.

류제성 조사단장은 “공직자는 공익을 추구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일반인들에 비해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함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투기 제보가 있을 경우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여 공직사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향후에도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할 계획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