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틱톡에 영상 올라오며 급속 확산
식약처, 차량 정보 등 조회해 지역·장소 특정
식품위생법 위반 다수 적발...영업정지 등 처벌 가능
방배족발 '비위생적 무 세척' 장면. / 사진=유튜브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발을 담근 대야에 무를 넣고 뒤꿈치와 함께 닦는 모습이 포착돼 거센 비난 여론을 일게 했던 식당의 정체가 밝혀졌다. 서울시 방배동에 위치한 족발집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을 의뢰하고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조사관들이 최근 틱톡에서 시작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진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영상 속 업소를 특정하고 지난 27일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문제의 영상에는 식당 직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수세미로 무를 닦는 모습이 담겨있다. 하지만 무가 가득 담겨있는 대야에는 무뿐 아니라 남성의 발도 들어가 있다. 남성은 무를 씻던 수세미로 자신의 뒤꿈치까지 문지른다. 그 수세미와 남성의 발은 도로 대야로 직행한다.
지난달 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 속 업소는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족발집이라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는 영상 속 차량의 등록 정보를 조회해 해당 지역을 파악한 뒤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도움을 받아 문제의 장소를 찾아냈다.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 종사자는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배족발 '비위생적 무 세척' 장면 / 영상=유튜브 갈무리
이 업소의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한 원료 사용과 조리 목적으로의 보관 △냉동식품 보관 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이다. 경악스런 무 세척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해당 업소는 유통기한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고, 역시 유통기한을 넘긴 ‘고추장’을 조리용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또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 냉동제품을 보관 기준(-18℃이하)에 따르지 않고 보관했다.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도 청결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엔 기름때가 끼어있었다.
관계 당국은 영업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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