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전자상거래 통관규정 개정사항 안내 자료.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유럽 전자상거래 통관규정이 바뀜에 따라 ‘유럽 전자상거래 통관규정 개정사항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유럽 전자상거래 통관규정은 지난 7월 1일부터 22유로 이하 물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기준이 폐지되고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부가가치세를 수입 시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화물에 보안 관련 위험 및 테러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ICS2(Import Control System2·EU로 배송되는 항공 특송 및 항공 우편 화물에 대해 수출국가를 떠나기 전(적재 전) 화물 정보를 EU세관에 전송하는 전자 보안신고 관리시스템)를 도입해 적재 전 발송인, 수취인, 물품정보 등의 정확한 사전적하목록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상품안전 규정이 적용돼 유럽 외부에서 제조된 CE마크 상품 판매 시 유럽 내 책임자를 두고 CE마크 상품에 책임자의 연락처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이번 안내자료는 개정사항과 함께 수출물품 품목분류 검색, 해외 관세율 조회방법 등을 전자상거래 수출초보기업이 알기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관심 있는 기업 또는 개인은 전국 본부세관에 위치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방문해 무료로 수령하거나 전자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안내자료 제작으로 한국 수출입기업이 유럽 내 통관지연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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