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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제도화 가속…금융기관-정부, 변화 대비해야"

"국내서 증권사 통해 가상자산ETF 투자가능…투자방식 다양화"
"국내 가상자산 기업 상장 및 규제 적용 수준 재검토 필요" 
자산운용사도 자본시장법 개정 고려해 사업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

[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가상자산 제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금융회사의 참여 및 정책당국의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에서 가상자산 ETF가 출시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통해 가상자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게된 상황에서 국내 금융사들도 가상자산 사업을 확대해 변화하는 금융 산업에 신속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금융 당국 역시 국내 기업들의 가상자산 비즈니스 규제 적용 수준을 재검토해 장기적으로 신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방식 다양화 되고 있어"

"가상자산 제도화 가속…금융기관-정부, 변화 대비해야"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올해 4월 14일 나스닥에 상장됐다./사진=뉴스1

4일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변화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선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의 공통된 규제 준수 노력과 함께 정책당국의 전반적 규제 검토, 금융회사의 참여를 통한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올초 비트코인 가격 급등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단기간 빠르게 불어났다. 올해 1~4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일 평균 거래액은 14조 2000억원으로, 지난 2019년 1조 5000억원 대비 9배 넘게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가상자산 투자자 수도 94만명에서 533만명으로 6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2021년 초 투자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가상자산 시장은 투자 방식 다양화를 통해 보다 대중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투자는 거래소를 통한 직접 투자 중심에서 최근 서학개미를 중심으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ETF 투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국내 투자자는 지난 4월 14일 나스닥에 상장한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식을 1억 3000억 달러 규모로 순매수했다. 이는 동기간 국내 투자자의 페이스북 및 테슬라 순매수 결제금액인 1억 2000억 달러, 1억 달러를 상화한다.

여기에 올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캐나다 자회사 호라이즌스의 비트코인 ETF가 새롭게 출시되면서 국내 투자자들도 증권사를 통해 김치프리미엄없이 가상자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가상자산 금융으로의 변화 준비해야"

"가상자산 제도화 가속…금융기관-정부, 변화 대비해야"
올해 4월 13일(현지시간) 토론토증권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호라이즌스 ETFs의 ETF 상품 상장을 알리고 있다./ 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 제공

보고서는 이같은 국내 가상자산 투자 현황을 감안한 가상자산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례로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이나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들의 국내 증시상장 허용을 검토하는 등의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향후 가상자산 산업이 확대되고 금융업으로 포함될 경우를 가정해 기업과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비즈니스 규제 적용 수준도 재검토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기업집단의 관계사는 해외 법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국내 금융사는 아예 가상자산 사업을 직접 영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보니 국내에선 가상자산 신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회사들도 대중화되고 제도화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변화에 맞춰 내부 블록체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일례로 블록체인 기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가상자산의 외환 결제 등이 기존 금융회사의 비즈니스를 변화시킬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해외 자산운용사는 현재 가상자산을 투자 대상으로 포함해 상품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정책당국이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기초로한 금융상품은 국내에서 출시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도 "국내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될 경우를 가정해 사업방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