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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통 호소에도 비아그라까지 준비…성매매 강요한 악덕 남매

서귀포시 소재 유흥주점 운영 2년간 652차례나 알선
제주지법, 11일 징역형 집행유예에 고액 벌금형 선고

생리통 호소에도 비아그라까지 준비…성매매 강요한 악덕 남매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 여성 종업원 집 주소·연락처·가족 인적사항 확보 압박

[제주=좌승훈 기자] 비아그라(발기부전 치료제)까지 준비하고 2년 동안 무려 850여차례나 여성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남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1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와 B씨(44)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둘은 남매사이다. A씨가 여동생이고 B씨는 오빠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B씨(44)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서귀포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852차례에 걸쳐 여성 종업원들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A씨는 여성 종업원들의 집 주소와 연락처·가족 인적사항을 확보한 뒤, “도망가도 소용없다. 도망간 애들은 다 교도소로 보냈다”고 압박하며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심지어 손님들이 원하면 업장에 미리 준비해 놓은 남성 발기 부전 치료제까지 내줬으며, 생리통을 호소하는 여성 종업원에게도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
B씨는 주로 여성 종업원들을 차량에 태워 성매수자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맡았으며, 이 과정에서 성매매 수익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두 피고인이 긴 시간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고액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