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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도권매립지·검단지역 개발기준 마련

인천시, 수도권매립지·검단지역 개발기준 마련
인천시가 각종 개발사업 등의 기준수립을 위해 설정한 북부권지역 위치도.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앞으로 수도권매립지·검단지역 등 아라뱃길 북부권역 개발 시 소규모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지양하고 적정 인구밀도와 도심녹지, 공공주택·단독주택·임대주택 적정규모 배분 등을 고려한 통합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검단지역 등 아라뱃길 북부권역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북부권 도시개발 기본방향과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 북부권 지역(71.9㎢)은 대규모 산업단지를 비롯 개별 공장이 밀집돼 녹지훼손과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각종 기반시설 부족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시는 개별적인 소규모 민간 도시개발사업(12개소, 6.9㎢) 추진으로는 생활권 연계기능 미흡으로 인한 인구 과밀화, 자족기능 부재, 공동주택 위주의 개발 편중, 주거수요 다변화 대응 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시는 북부권 도시개발 기준을 마련해 구역경계 정형화, 적정 인구밀도, 충분한 도심녹지 확보로 인한 그린네트워크 구축, 공공주택·단독주택·임대주택 적정규모 배분, 보육·문화·복지·교통 생활SOC 균형 배치 등 통합적인 관리로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구역경계 정형화의 경우 시는 계획관리지역 및 훼손지 우선적 편입으로 제척지 발생을 지양하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 위주의 획일적인 계획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거형태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 비율을 기존 70%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 생활패턴 변화와 거주공간의 확장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평형 85㎡ 이하 60% 이상을 짓도록 한 기존 기준에서 시는 구역면적 10만㎡ 미만을 제외했다.

소규모 가구의 증가 추세에 맞춰 민간 제안 100만㎡ 이상의 경우 25% 이상, 100만㎡ 미만 경우 20% 이상을 짓도록 한 기준을 임대주택 재고율과 사업방식 등을 고려 ±10% 범위 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관할구청과 시 자체 검토기간을 단축해 구역지정 시까지 걸리던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2~4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였다.

또 이와 연계해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용적률 증가로 토지가치가 상승해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에 기여하는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해 도시개발사업의 특혜시비와 민간과 공공간의 갈등을 해소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북부권 전체 면적의 약 10%를 차지하는 도시개발예정구역에서 북부권 인구증가(약 13만 명 예상)와 함께 북부권 도심녹지 확보(5.5㎢→7.3㎢, 33% 증가), 문화시설 등 생활SOC 확충(134개소→179개소, 34% 증가), 임대주택용지 최대 약 40만㎡ 확보, 선제적 지역 간 교통망 확충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신규 사업에도 이번 기준을 적용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북부권 도시개발 기본방향과 개발계획수립 기준은 미래세대에게 친환경 녹색도시를 물려주고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