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장제·해산급여 지원
인천시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밖에 있는 비수급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사진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포스터.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밖에 있는 비수급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7월말 기준 전국 평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4.5%이고, 인천시는 5.3%로 8개 특·광역시 중 4번째로 높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이 높아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업률이 증가되는 시점에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하는 지역형 복지제도이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기준 1억3500만원 이하(금융재산 30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소득 연 1억원 이하 또는 재산 9억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7만4175원 △2인 가구 46만3212원 △3인 가구 59만7593원 △4인 가구 73만1444원으로 정부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에 해당되는 급여이다. 이와 함께 시는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원과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원을 지급한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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