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거래소 원화마켓 잇따라 종료
1개월 원화출금 지속..거래소 공지 숙지해야
ISMS 인증 여부 반드시 확인..폐업시 피해커져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시한이 3주 가량 남긴 가운데, 시중은행의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정부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중소 거래소들이 원화마켓을 폐지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원화마켓을 폐지할 경우 투자에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묻지마 폐업'의 경우 최악의 경우 투자금을 찾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지금부터 사용중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 여부를 세밀히 살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중소 거래소 원화마켓 종료 잇따라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오케이비트 텐앤텐 등은 7일부터 원화마켓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다. 원화로 가상자산을 직접 구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 거래소는 지난 8월 30일부터 사용자들의 원화 입금을 중단했다. 코인빗은 지난 1일 원화입금이 중지됐지만 "은행을 상대로 추가적인 대응을 추진 중"이라며 원화마켓 서비스 종료 여부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오케이비트 텐앤텐 등은 7일부터 원화마켓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다. 즉, 원화(KRW)를 지불하고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이들은 지난 8월30일~이달 1일 원화입금을 중단시킨 바 있다. 코인빗은 지난 1일 원화입금이 중지됐지만 "은행을 상대로 추가적인 대응을 추진 중"이라며 원화마켓 서비스 종료 여부에 대해서는 공지한 바가 없다. 오케이비트 공지사항 캡쳐/사진=fnDB
이들은 모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보호체계(ISMS) 인증은 받았고, 은행의 실명확인 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들이다. 특정금융정보법은 원화 거래를 제공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오는 24일까지 ISMS 인증과 실명계정 확인서를 받아 사업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ISMS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원화마켓 서비스를 종료하고 비트코인(BTC) 마켓 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부에 사업자 신고를 한 뒤 원화마켓을 중단하고 코인마켓 중심으로 서비스를 개편할 경우, 투자자는 원화로 직접 거래할 수 없으니 원화 출금 기간에 맞춰 투자금을 인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원화마켓만 종료하고 거래소 사업을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거래소들은 주로 원화마켓 종료 전 원화 입금을 먼저 종료하고 있다. 또 원화마켓 종료 이후에도 1개월간은 원화 출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화출금 기간을 놓쳤더라도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해 원화로 환금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거래소 공지 숙지해야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암호화폐)이 급등하자 비트코인도 상승, 장중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해왔던 5만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2021.9.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문제는 ISMS 인증 조차 받지 않아 아예 사업자 신고를 포기하고 거래소를 폐업하는 경우다. 이런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라면 최악의 경우 투자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
금융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국내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는 △DOCOIN △COCOFC △ELLex.io △UKE △그린빗 △바나나톡 △나인빗 △뉴드림 △데이빗 △디지파이넥스코리아 △본투빗 등 24개 거래소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사전에 공지도 없이 폐업을 하는 거래소가 나올 경우 투자자 피해는 커질 수 밖에 없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여부, 폐업·영업중단 공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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