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처분, 국민연금 이익에 피해 비난 쇄도 반박
다양한 협상안 중 하나, 이미 상호 협의된 내용
법원 결정에 따른 합당한 보상금 지급
7000억 주장 '터무니 없어', 2000억원대 예상
잘못된 수익자 부담 원칙, 교통기본권 회복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오전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 앞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계획 현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한강을 지나는 28개 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공익처분'결정으로 무료화가 추진되면서, 각종 논란이 휩싸였다.
무엇보다 통행료 수익을 챙기는 국민연금의 미래 이익에 피해를 준다는 주장에서부터 이용자들이 많은 고양·김포·파주 등 일부 시·군을 위한 특혜라는 주장도 나오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찬스'라는 정치적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논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치적 쟁점을 제외하면 경기도는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공익처분 자체가 국민연금에서 먼제 제안했다"고 전했다.
경기도와 국민연금 양측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안으로, 공익 처분에 따른 보상금 규모만 적절하게 책정되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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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처분 국민연금이 '먼저 제안'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일산대교의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망의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해 국민연금이 가진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경영권을 잃게 된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를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아야 하는 국민들이 받아야 한다는 비판이 핵심이다.
그러나 경기도에 따르면 공익처분은 경기도가 국민연금과 관리운영권 인수협의 등 실무자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측에서 공익처분을 통한 해결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발단이 됐다.
경기도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이 급진전 됐다는 설명이며, 향후 국민연금의 주주 수익률을 존중해 정당하게 보상할 방침이다.
공익처분이 실시되면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되며, 구체적 금액은 당사간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등을 통해 인수비용은 법률, 협약 등을 고려해 법원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협상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다"며 "통행료 인하를 규모를 두고 할인율이 저조하면 경기도에 책임을 돌리는 배임 비난을 받고, 할인율이 높으면 국민연금 측이 배임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양측이 법원 결정에 따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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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는 7000억원, 경기도 2000억원대 예상
그렇다면 이제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는 보상금 문제가 남았다. 이 보상금 규모에 대해 양측이 만족한다는 결론을 내리면 일산대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
이를 두고 벌써부터 2000억원 이상에서 7000억원까지 큰 차이의 추산 비용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
경기도는 일산대표 통행료 수익은 1년에 300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운영비 등으로 8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통행료 할인 등 다양한 요소를 적용하더라도 1년에 200억원 가량이 국민연금의 수익으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2038년까지 17년을 단순 계산하더라도 34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를 통행료 할인 요소와 추가 운영비 등의 요소를 적용해 2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결정된 보상비용도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 등 수혜 지자체가 50%씩 나누어 분담하기 때문에, 실제 경기도가 지급하는 비용은 10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또 국민연금은 2009년 2500억원에 일산대교 인수했는데, 2020년 말 기준 총 2200억원의 수익을 얻었고,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이성훈 건설국장은 "보상용이 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금액"이라며 "일산대교 통행료 수익에서 운영비 등 수익 감소 요인을 단 한 가지도 적용하지 않고 단순 계산해 늘릴대로 늘려야만 가능한, 사실상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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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수익자 부담' 원칙...교통기본권 회복해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잘못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수익자 부담'원칙은 일산대교 통행료는 이 다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왜 경기도 세금으로 충당하느냐는 비판의 근원이다.
이 국장은 '교통기본권 회복'이라는 말을 통해 "일산대교는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일산대교가 무료화 되면 경기도민들은 부당하게 제한받았던 교통기본권을 회복하게 된다"며 "수도권 한강다리가 모두 무료인데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만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제공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
그는 특히 "일산대교는 다른 민자고속도로처럼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다. 다른 다리와 차별화를 둘 이유가 없다"며 "보상비용이 책정되더라도 이는 일산대교 건설 초기 투입됐어야할 공공예산을 이제 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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