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상장 국내 프로젝트 소명자료 요청 의혹에 10% 넘게 급락
업비트 "프로젝트 점검은 거래소 의무…이례적인 것 아냐"
현재 코인 변동폭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으나 규제방법은 없어
[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규모 상장폐지 설이 재점화되면서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발행한 '한국 코인(K-코인)'들의 가격이 널뛰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지난 8월 가자산 거래소들이 정부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신용도가 낮은 가상자산을 대거 정리할 것이란 추측이 확산되면서, 주로 한국시장에서만 거래되는 K-코인들의 가격이 널뛰기 하던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상장 코인을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진행하던 심사를 하고 있으나, 일부 커뮤니티에서 제기하고 있는 K-코인에 대한 대규모 숙청'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서둘러 해명하고 나섰다.
대규모 숙청 우려에…순식간에 급락한 K-코인
촤근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다수의 국내 프로젝트들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했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K-코인의 대규모 상장폐지 우려와 함께 지난 24시간동안 K-코인들이 일제히 곤두박질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사진=뉴스1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프로젝트들이 발행한 가상자산들이 지난 24시간동안 큰 폭으로 출렁였다. 전날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된 업비트의 국내 프로젝트 대상의 소명 자료 요청과 이에 대한 해명이 이어지면서 K-코인들의 가격 변동성이 단기간 심화된 것이다.
13일 기준 업비트 하락률 상위 종목엔 국내 가상자산들이 대거 포함됐다. 10% 넘게 떨어진 피르마체인(FCT2)을 비롯해 캐리프로토콜(CRE), 휴먼스케이프(HUM), 아르고(AERGO), 엠블(MVL), 메타디움(META), 센티넬프로토콜(UPP) 등 국내 프로젝트들이 일제히 8% 넘게 하락했다. 이밖에 메디블록(MED), 밀크(MLK), 디카르고(DKA) 등도 저가 기준 하루만에 최대 18%까지 곤두박질치는 등 가격이 급격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 프로젝트들은 갑작스러운 소명자료 요청설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아예 최근엔 거래소 측에서 별도의 자료 요청이 없었다거나, 거래소 측의 업데이트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 프로젝트들도 "통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절차였을뿐 어떤 결함이 있어서 소명자료를 요청받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업비트 측도 "국내, 해외 프로젝트 구분없이 수시로 상장 코인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소위 '김치 코인'이라 불리는 국내 프로젝트들을 특별히 걸러내기 위한 작업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업비트는 "프로젝트에 대한 점검은 프로젝트가 거래 지원 당시 투자자와 한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당연히 해야할 의무"라며 "이러한 절차에 따라 기준에 저조한 국내외 프로젝트에 안내 메일을 발송한 것이며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도 거래소 코인 상폐는 관여 못해
금융감독원과 FIU가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운영 현황이나, 취급 코인의 가격 변동폭 등을 보고받고 있긴 하지만 아직 가상자산 산업법이 없기 때문에 거래소 취급 코인에 대해선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해프닝은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금융당국의 관리체계 안으로 포함되면서 부실코인이 어떻게든 정리되지 않을까하는 추측들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지난 4월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위험평가 방안'엔 거래소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종류와 신용도 등이 고유위험 평가 기준으로 포함되는 등 은행이나 금융당국이 거래소를 평가할때 참고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조금이나마 마련됐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사업자로 신고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일일, 주간 운영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거래소들은 일 단위로 거래소 사용자, 거래대금, 예치금 현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있으며, 주간 보고엔 직전주와 금주 가상자산 가격을 각각 기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주간의 변동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정부가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들의 가격 변동성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현행 법률 상으론 금융당국이 거래소 취급 코인에까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현황파악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FIU 역시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부과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거래소 사업 운영에 관해선 가상자산 산업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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