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주택법 등
'대장동 방지' 입법 드라이브.. 의총서 논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내용의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4일 밝혔다.
민간개발 이익을 제한해 공공으로 환수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분양원가 공개 등을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부동산 불로소득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당 차원에서도 입법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민주당, 대장동방지법 본격 입법 드라이브
민주당은 4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이번 정기국회 안에 법제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인식과 원칙이 확고하다"면서 "오늘 정책 의총에서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 불로소득 환수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의지가 확고한 만큼 당 차원에서도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단 얘기다.
이 과정에서 윤 공동선대위원장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를) 법제화한다고 하니 언론 태도가 돌변했다"며 "공급 위축이 우려된다는 등 국민 불안을 자극해 민간 개발업자를 대변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정기 국회 내 초과이익 환수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정책 의총을 통해 본격 논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 도시개발법·개발이익환수법·주택법 등 3법 우선 추진
이날 정책 의총에서 논의되는 개발이익 환수제 법안은 크게 3가지다.
민간개발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 민간 사업자의 개발부담금을 늘려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를 규정한 주택법 개정안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경우 진성준 의원과 홍정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의원안은 민·관 합동사업의 경우 민간 사업자의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민간이 가져가는 이윤은 총 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건설업계 평균 이익 등을 고려해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10% 안으로 규정, 개발이익 대부분이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홍정민 의원안은 도시개발기본계획 작성 단계부터 조성토지 공급과 관련한 계획을 지정권자에 승인받게 해서 분양가 폭등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는 것이다.
지정권자의 조성토지 감독권을 강화해 도시개발 사업이 공익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이낙연 전 대표안, 진성준 의원안, 박상혁 의원안 검토가 유력하다.
이낙연 전 대표안은 민간사업자의 개발부담금을 기존 20~25%에서 45~50%까지 상향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얻는 재원을 균형 발전과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 안정에 사용하려는 취지다.
진성준 의원안 또한 개발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 수준인 50%로 올려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돌아가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세바정) 또한 민간사업자의 부담률을 최소 5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박상혁 의원안의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명칭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토지 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 위에 주택 등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 사업을 공공 환원 대상 사업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가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 결합개발의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제각각 환수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대원칙을 적시해서 공공 환수 취지를 명확히 하는 게 핵심이다.
대장동 방지 3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차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박상혁 의원은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 비율이 전체 80% 이상이 되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전체 주택의 30%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도시개발법, 개발이익환수법, 주택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방향성 설정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가들과 결정할 예정이다.
야당에서도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총에서 전반적 의견을 수렴, 개발부담률 등 구체적 수치는 상임위에서 결정한다. 신 대변인은 "조응천 국토위 간사가 국토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당과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안에 3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우선 입법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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