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풍속 해치는 물품' 여부 첫 판단
2019년 '성인 리얼돌' 수입 가능 판결나와
오늘 대법원 판단 따라 큰 파장 일 듯
[파이낸셜뉴스]
리얼돌 모습. /사진=뉴스1
미성년자 신체를 본 뜬 리얼돌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25일 나온다. 대법원은 성인 신체를 형상화한 리얼돌 수입은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미성년자 리얼돌에 관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늘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19년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하려 신고했지만 세관당국으로부터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받았다. 관세법 234조 1호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심과 2심은 A씨가 수입하려 한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1심은 "전체적인 모습이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 청구를 받아들였다.
2심도 "이 사건 물품이 이전 제품보다 성인 여성의 모습을 보다 자세히 표현한 것이기는 하나, 그 형상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흡사하다고 볼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문제가 된 것은 미성년자 리얼돌이었다. A씨가 수입신고를 한 리얼돌 중에는 성인뿐 아니라 미성년자의 신체를 형상화한 리얼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서 성인 리얼돌의 경우 지난 2019년 6월 수입업자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바 있다. 이후 하급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랐다.
미성년자 리얼돌에 관해선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형상화한 리얼돌의 제작·판매·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몇 차례 발의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이 내놓는 판단에 따라 여성가족부 및 관세당국의 조치와 국회 입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리얼돌이 '체험방' 등 유사 성매매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사적으로 리얼돌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쓰인다면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리얼돌. /사진=뉴스1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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