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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흉기난동' 현장서 이탈한 경찰관 2명 결국 해임 처분

'층간소음 흉기난동' 현장서 이탈한 경찰관 2명 결국 해임 처분
인천 한 빌라에서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1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뉴시스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 대응을 부실하게 한 경찰관 2명이 모두 중징계를 받았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순경과 B 경위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하기로 했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징계 대상자는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조사 결과 이들 경찰관이 범행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C씨의 흉기난동 사건 당시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됐다.

당시 사건으로 40대 여성 D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D씨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 순경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4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이고, B 경위는 2002년 경찰에 입문해 19년간 여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