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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5번' 취소…"객관적 하자 있어"(종합)

"20번 문항, 주어진 조건 모두 만족하는 집단 없어"
"제시된 모순된 조건, 수험생들 정답 결정에 장애"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5번' 취소…"객관적 하자 있어"(종합)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를 제기한 수험생들 중 임준하(왼쪽), 신동욱 씨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원고승소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은 해당 문제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고 수험생들의 정답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심각한 자애를 줄 정도에 이른다면서 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5일 수험생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주어진 보기를 가정할 경우, 어느 것이 우선이라는 조건이 성립하지 않거나 음수가 나오는 결과가 발생해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단이 없다"며 "문제에 객관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항에서 모순된 조건이 제시된 것이 수험생들이 답을 선택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장애가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가원이 제시한 문제 풀이 방식으로 문제를 풀더라도 결국 똑같은 모순을 만나게 된다"며 "수험생 입장에서 이를 쉽게 무시할 수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려우며, 통상적으로 제시된 조건이 문제없다는 전제로 자신의 실수라고 생각해 정답 선택에 혼란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이 충분하다면 이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겠지만, 20문제를 30분 안에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평가원이 제시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 풀이를 한 수험생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데, 이 수험생들의 추리 분석탐구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답만을 고집한다면 수험생들은 문제를 파고들수록 불리하며, 평가원 결정은 오류가 있더라도 정정되지 않는다는 교훈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정답 결정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문항이 오류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수험생 92명은 이 문항에 대한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정답 결정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9일 "정답 효력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문항의 정답 결정 효력을 정답 결정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평가원은 지난 10일 생명과학Ⅱ 점수가 공란으로 처리된 성적표를 배부했고,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협의를 거쳐 수시 합격자 발표를 기존 16일에서 18일로 연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