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2명이 발길질해 부숴…부모는 나몰라라
재물손괴죄 혐의 인정에도 미성년이라 사건 종결
시세 5000만원 이상…부모 상대로 민사 소송해야
[파이낸셜뉴스]
아이들의 발길질 자국이 남아있는 피해 차량. /사진='한문철TV' 갈무리
영화 '분노의 질주'에 나와 유명해진 도요타 수프라 승용차를 어린 아이 두 명이 발로 차 파손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차주는 어린이들 부모는 전화도 받지 않는다며 피해를 호소하며 억울해했다.
오늘 16일 유튜브 '한문철 TV'를 보면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여아 2명이 파손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에서 아이들은 킥보드를 타고 나타나 이 차 앞에 멈추어 섰다. 이윽고 차 주변을 빙빙 돌며 약 1분30초간 '뻥' 소리가 날 정도로 계속해서 발길질한 뒤 현장을 떠났다.
제보자 A씨는 "동네 친구인 두 아이는 각각 7세, 8세다. 아이들이 제 차를 파손해 경찰에 신고했고 재물손괴죄 혐의는 인정되나 미성년자여서 사건이 며칠 만에 종결됐다"고 했다.
그는 "아이들의 부모를 각각 만나 합의점을 찾고자 얘기했지만 진척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화를 받지도, 하지도 않으신다"며 "라이트, 범퍼, 문짝 등 돌아가면서 360도 다 부셔놨다. 이런 무책임한 부모들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행동을 한 이유를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금이 간 그의 차 전체가 합성수지(FRP) 바디킷으로 돼 있어 보수, 복원을 해야 하고, 판당 도색이 불가해 전체 도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해당 차량은 우리나라에 약 20대 미만 있을 정도로 개체 수가 적으며, 출고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 시세는 5000만~8000만원 수준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들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해야 한다. 다만 수리 견적이 3000만원이라고 하는데, 견적서 가지고는 못 이긴다.
실제 수리 후 수리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면서 "판사가 중고차 시세를 감정하라고 한 후, 중고찻값보다 수리비가 더 비싸면 중고찻값만큼만 인정할 수도 있다"며 "판사가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어 마니아층의 실거래가를 인정 안 해주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참 답답하다"고 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발길질하는 여자 어린이들. /영상=유튜브 한문철tv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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