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당정협의
31일 정부 발표서 거리두기 연장할 듯
與, 소상공인 선지원 '두터운 보상' 강조
"가용재원 조기 집행.. 필요시 추경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1월 2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키로 29일 뜻을 모았다. 여당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미세조정 검토를 요청하면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당은 정부에 소상공인 '선(先)지원', 간접피해 업종 보상 등 두터운 손실보상을 거듭 강조, 경구용 치료제·4차 백신 접종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압박했다.
정부도 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추경 편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당정협의 이후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중환자실 가동률이나 위중증 사망 등의 지표들이 호전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이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방역 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에 큰 변화가 없어 심각한 상황이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도 최소 2주 정도는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해 신규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등 방역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정부 발표에서는 거리두기를 연장하되, 핀셋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 대변인은 "(당에서는) 야간 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영화관 등 업종별 특성에 따라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미세 조정 검토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선 지원' 방식과 '온전한 보상'을 정부에 요청했다. 지금까지는 거리두기 이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2~5개월 후에 보상하는데, 앞으로는 선 지원을 통해 피해보상에 속도를 냄으로써 자영업자 등의 기초체력을 보강해주자는 것이다. 매출 감소분을 100% 보상하고, 직접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간접 피해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방안도 촉구했다. 손실보상법이 아닌 재난관리안전법을 적용, 간접피해 업종에 대해 보상하는 방안이다. 간접 피해 업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제화도 검토한다.
여당을 이를 위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력 피력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미 확정된 내년도 예산 중에 감염병 대응,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조기 집행을 통해서라도 1분기 중에 코로나19 감염병의 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필요한 예산이 더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구용 치료제 도입과 시스템 구축, 병상 추가 확보 등 의료 인프라를 위한 재정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부도 추가 예산 확보에는 동의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4차 접종에 대비한 3.2조원의 백신 추가 구매 예산 △병상 2만 5000개 확보 예산 △경구용 치료제 추가 40만명분 예산 등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도 여당은 청소년 방역패스제 관련 현장 목소리를 정부에 전하고, 임산부·투석환자 등 특수 병상 수요에 따른 지역별 준비 등을 요청했다.
당정은 오는 1월 초 다시 협의를 갖고 거리두기에 따른 후속 조치와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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