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국노총.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노동계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교원·공무원 타임오프제가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은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5일 논평을 통해 "전날(4일) 국민의힘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합의함으로써 여야 합의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됐다"면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교원·공무원 타임오프제의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먼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우리사회가 노사대립을 지양하고 사회적대화를 통한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노사 간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도 줄어드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며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진짜 공공기관 개혁’을 견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원·공무원 타임오프제'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환노위 전체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근로자대표제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일치 등의 처리도 지지부진하다"면서 "환노위는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법 개정을 미루지 말고 이번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근로자 중 3년 이상 재직한 1명을 포함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같은 날 환노위도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법을 통과시켰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현재 노조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2000시간(99명 이하)에서 3만6000시간(1만5000명 이상)까지 근로시간 면제가 가능하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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