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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내주려고" 강아지 돌덩이에 묶어 강에 버린 주인의 말

강에 강아지 유기한 견주 경찰에 입건
견주 "강아지 데리러 갔지만 사라졌다"
경찰 "학대 혐의로 수사중 유기 혐의는 좀 더 검토"

[파이낸셜뉴스]

"혼내주려고" 강아지 돌덩이에 묶어 강에 버린 주인의 말
돌에 묶여져 언 강 위에 있던 강아지. /영상=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


새해 벽두부터 강아지를 돌덩이에 묶어 얼어붙은 강 위에 버리고 간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오늘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버려졌던 강아지의 주인 50대 A씨를 입건해 수사중이다.

A씨는 1일 오후 4시30분쯤 경기도 화성에서 얼어붙은 강으로 걸어 들어간 후 강 위에 큰 돌을 놓고 생후 2~3개월 된 강아지의 목에 감겨 있던 노끈을 돌에 묶어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강아지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동물보호단체에게 구조됐고 동물보호단체가 이를 알리면서 주목받았다. 이 단체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4일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낚시를 하려고 탄도호 근처 낚시터에 갔는데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피워 혼내주려고 그랬을 뿐 유기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강아지를 데리러 갔지만 사라지고 없어 주변을 찾아다녔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다음 날 A씨가 강아지를 찾으러 다녔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다. 인근을 배회하는 모습이 CCTV 등에 확인되기도 하지만 추운 날씨에 동물을 오랜 시간 방치한 행위는 학대로 볼 수 있어 수사 중이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구조 후 나흘이 지난 5일 '도로시지켜줄개'에 따르면 현재 임시 보호집에 있는 떡국이(강아지)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등 활발한 모습이다.
'도로시지켜줄개'측은 "떡국이는 임시 보호집에서 신나게 놀고 있다. 사랑스러운 아가다. 이제 안정을 찾았는지 재롱도 피운다"고 했다.

"혼내주려고" 강아지 돌덩이에 묶어 강에 버린 주인의 말
돌에 묶여져 언 강 위에 있던 강아지. /영상=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