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외부 전문가 선임 ‘경영진 횡령’ 가담 가능성 조사에 관심집중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전경. (출처: 뉴스1)
[파이낸셜뉴스] 1880억 규모의 상장사 역대 최대 횡령사건이 불거진 오스템임플란트 쇼크와 관련해 외부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이 '디지털 포렌식' 요청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제 3의 외부 전문가를 요청해 오스템임플란트 경영진의 횡령 가담 가능성을 가려내기 위해서다.
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인덕회계법인은 제3의 외부 회계법인에 디지털 포렌식(부정 회계조사)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8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외감법(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22조 3항에 따르면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 받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위반 사실 등을 조사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외감법에서 언급중인 외부전문가는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며 전통적인 조사 및 분석 능력을 두루 갖춘 조사전문가를 가리킨다.
인덕회계법인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 경영진이 횡령에 연루됐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스템임플란트 측에 제3의 외부전문가 요청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해당 사안이 경찰 수사로 넘어간 상황이다. 디지털포렌식을 위한 휴대폰, PC 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여러 상황을 보고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덕회계법인이 오스템임플란트 측에 디지털포렌식을 위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야 한다는 요청을 하게 되면 오스템임플란트 내부감사인이 이를 받아들일 지 결정하게 된다. 만약 회사 내부감사인이 이를 거절하게 되면 인덕회계법인은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하게 된다.
대형 회계법인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회사 및 조사대상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고 △조사대상자의 범위 및 조사대상 기기에 대한 제한이 없을 경우 △횡령기간이 짧고 횡령 수법이 단순할 경우에는 명확히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디지털 포렌식을 도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6주에서 8주의 기간이 소요 된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외부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이 또 검증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사실상 3월 말 회계결산 감사시즌까지 결론이 나오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회계업계 고위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도 의견거절이나 재무제표 적정 의견 나오기가 쉽지 않다. 손실 미수금액을 대손 충당으로 쌓을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며 "재무제표 감사의견도 내놓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외 디지털포렌식이 불가피한 만큼 오는 3월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감사 의견 거절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38조 제1항에 따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해서 거래소가 즉각 해당 기업을 상장폐지하지는 않는다.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이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기업이 이의신청을 하면 거래소는 최대 1년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 사태 후 기업들의 내부감사의 자리를 회계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인으로 채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회계법인 대표는 "기업들의 내부 감사가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 내부회계관리가 쉽지 않다"면서 "이번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을 계기로 기업들이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선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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