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는 24일 포스코 물적분할을 찬성키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지분 9.74%(849만321주)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포스코의 물적분할 안건은 통과가 예상된다.
포스코 물적분할은 포스코가 물적분할을 통해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존속법인)와 철강사업회사인 포스코(신설법인)로 나누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지금껏 물적분할 안건에 반대 의사를 표해왔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의 물적분할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모회사의 가치가 하락해 기존 주주가 손해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포스코에 대해선 다른 의견을 제시하게 됐다. 포스코가 지주사 전환 후 자회사를 상장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주당 배당금도 최소 1만원으로 정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고 한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비상장으로 둘 경우 모회사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도 여러 차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물적분할한 철강회사를 상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를 비롯해 글래스루이스 등 주요 의결권 자문사 4곳은 국민연금에 “포스포의 물적분할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낮다”며 찬성 의결권 행사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는 오는 2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철강사업회사의 물적분할을 통한 지주사체제 전환 안건을 의결 할 예정이다.
주총 통과를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포스코 주주는 미국 씨티은행 7.30%(636만3435주), 자산운용사 블랙록 5.23%(445만5963주) 순이다. 포스코 주주의 70% 가량은 소액주주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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