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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최신원, 1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 구속은 면해(종합)

'횡령·배임' 최신원, 1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 구속은 면해(종합)
2235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됐고,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한 부분을 참작해 최 전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 자금을 마치 개인재산처럼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준법경영의식이 결여된 행위"라며 "횡령·배임 금액이 580억원으로 거액인 만큼 사회적 지위와 위법의 정도에 비례하는 엄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개인 재산을 내 피해를 회복한 점,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퇴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사회공헌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앤츠개발에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끌어다 쓴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앤츠개발이 사실상 최 전 회장의 개인 회사로, SK텔레시스에 사업상 특별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유상증자 대금 및 양도소득세에 SK텔레시스의 돈 각각 164억원과 116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사회 결의, 회계 처리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돈을 인출한 점이 분명하고, 이후 이를 상환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가족·친인척에게 허위 급여 명목 및 호텔 빌라 사용료로 SKC, SK네트웍스 등의 자금 250억원을 끌어다 쓴 혐의 가운데 150억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당초 호텔 빌라 사용료 등으로 횡령한 자금을 72억원으로 특정해 기소했으나, 16억3200만원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다만 허위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자금 중 고문이나 감사로 활동한 사람들에 대한 급여 지출은 무죄 판단이 나왔다.

최 전 회장 측이 범행을 인정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에 SK네트웍스와 SKC 등 6개 계열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끌어다 쓴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