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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세 자영업자에 특별지원금 25만원 지원

코로나19로 영업 손실 피해 입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 위해
7~4월 8일까지 신청, 경영난 휴‧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포함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7일부터 특별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직·간접적 영업 손실 피해를 입고 매출이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을 위해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역 내 특별지원금 지급 대상인 영세 자영업체는 약 27만6000개로 지원금은 총 690억원이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직·간접적 영업 손실 피해를 입고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원이 부족했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지원해 정책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원 대상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당초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지원금은 오는 4월에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본격화됨에 따른 선제대응을 위해 지급하게 됐다.

지급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인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다.

신청기간은 온라인의 경우 오는 7일부터 4월 8일 오후 6시까지이고 방문의 경우 오는 21일부터 4월 8일 오후 6시까지다. 토요일 · 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인천시 및 사업장 소재지 군·구 홈페이지를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접수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에 따라 지원금 수급여부, 휴·폐업 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된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업무혼잡 방지를 위해 신청기간 첫째 주에 한해서는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을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6번 자영업자는 7일, 2·7번은 8일에 신청하면 된다.

대표자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코로나19 극복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 콜센터(120) 및 사업장 소재지 군·구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