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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빠진 콘텐츠웨이브..‘넷플릭스법’ 적용 안 받는다

구글, 넷플릭스,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 총 5개사 지정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 관련, 넷플릭스는 법위반 사례無

[파이낸셜뉴스] SK스퀘어 콘텐츠웨이브가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형 콘텐츠사업자에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일명 넷플릭스법) 적용 기준인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논란 속에 만들어진 넷플릭스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정작 넷플릭스는 단 한 차례도 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올해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로 구글, 메타(옛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총 5개 사업자를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대상사업자였던 콘텐츠웨이브는 일평균 이용자가 68만까지 떨어졌다는 게 과기정통부 전언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대상사업자 지정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2021년 10월~12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과기정통부는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로 △구글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메타는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를 각각 통보했다.

구글, 메타와 달리 넷플릭스는 국내 영업소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 중이다. 또 2020년 12월 넷플릭스법이 시행된 후 현재까지 넷플릭스는 단 한 차례도 서비스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카카오, 구글, 네이버, 메타 등이 총 15건 이상 서비스 장애를 겪은 것과 대조적이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했으며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달 중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도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마련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용자 빠진 콘텐츠웨이브..‘넷플릭스법’ 적용 안 받는다
넷플릭스 로고.

과기정통부 정창림 통신정책관은 “2020년 12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국내외 의무 대상 사업자들이 장애 예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서버를 증설하고 한국어 안내 강화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였다”면서 “올해도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전적인 안정성 확보 조치를 통해 장애 발생이 최소화되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 해외 사업자 이용자 보호도 충실히 이뤄지도록 정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