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넷플릭스,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 총 5개사 지정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 관련, 넷플릭스는 법위반 사례無
[파이낸셜뉴스] SK스퀘어 콘텐츠웨이브가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형 콘텐츠사업자에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일명 넷플릭스법) 적용 기준인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논란 속에 만들어진 넷플릭스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정작 넷플릭스는 단 한 차례도 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올해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로 구글, 메타(옛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총 5개 사업자를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대상사업자였던 콘텐츠웨이브는 일평균 이용자가 68만까지 떨어졌다는 게 과기정통부 전언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대상사업자 지정기준은 직전년도 3개월(2021년 10월~12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과기정통부는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로 △구글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메타는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를 각각 통보했다.
구글, 메타와 달리 넷플릭스는 국내 영업소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 중이다. 또 2020년 12월 넷플릭스법이 시행된 후 현재까지 넷플릭스는 단 한 차례도 서비스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카카오, 구글, 네이버, 메타 등이 총 15건 이상 서비스 장애를 겪은 것과 대조적이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했으며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달 중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의무 대상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도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마련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넷플릭스 로고.
과기정통부 정창림 통신정책관은 “2020년 12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국내외 의무 대상 사업자들이 장애 예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서버를 증설하고 한국어 안내 강화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였다”면서 “올해도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전적인 안정성 확보 조치를 통해 장애 발생이 최소화되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 해외 사업자 이용자 보호도 충실히 이뤄지도록 정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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