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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당국에 "확진자·격리자 공정투표 보장해달라" 촉구

대선 한 달 앞두고 오미크론 확산세
일일 신규 확진자 10만대 전망도
與 "정부, 확진자·격리자 참정권 철저히 보장해야"

與, 정부당국에 "확진자·격리자 공정투표 보장해달라" 촉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3만명대를 기록,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 촉구하고 있다. 내달 4~5일 사전 투표기간 이후 확진되거나 격리 중인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월 9일 대선 및 재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권 보장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투표, 특별 사전투표소, 임시 투표소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 중이지만 민주당은 확실한 대책 마련을 압박하고 있다. '방역'과 '참정권 보장'에 더해 투표의 공정성까지 담보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대선에서 유권자 투표에도 큰 장애가 될 수 있어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하루 확진자 수를 최대 17만명으로 예상하고, 재택 치료자가 10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확진자 투표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진자·격리자 투표 방안으로 △우편투표 △특별 사전투표소 등을 준비 중이다. 문제는 사전 투표기간(3월 4~5일) 이후 확진이나 격리돼서 대선 당일(9일)에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다. 여기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오후 6시 이후 임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확진자가 기표소로 이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출구조사 결과가 6시 이후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시 투표소를 어느 지역에 얼마나 설치할 것인지, 시간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짚고, "출구조사가 영향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결과 발표를 6시 15분에 하기로 했지만 자가격리가 많으면 이마저도 힘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편투표의 경우 투표 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병원에서 우편투표가 이뤄지면 부정을 막기 어렵고, 시설 내 임시 투표소의 경우에도 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만반의 준비가 없으면 대선이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실효적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與, 정부당국에 "확진자·격리자 공정투표 보장해달라" 촉구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22년도 1차 추경안 등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정부는 오는 15일 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확진자 포함 격리자의 투표 문제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투표 직전에 확진된 분들은 과연 투표가 가능할지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필요하면 중앙선관위 의견을 받겠다"면서 "(확진자의 참정권 제한을) 우려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15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청장 또한 같은 날 국회에서 "전염력은 최소화하면서도 참정권을 지킬 수 있는 대안들에 대해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다. (투표를 위한) 격리 해제는 신중해야 하지만 참정권도 중요하므로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시간대를 다르게 해서 현장 투표를 하는 방안, 투표소에서 개인 보호구 착용하는 방안, 드라이브 스루 방식 등이 모두 검토 대상이다. 신현영 의원은 이동 수단이나 동선을 구분해 확진자의 현장 투표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확진자 투표권 보장에 대해서는 여야가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오미크론 확산 대비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권 보장이 주요 안건"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선과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참정권 보장을 위한) 관련 비용과 다양한 경우의 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에 따라 당리당략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