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판정 수용시 삼성, LG전자 수출품 연간 추가 관세 해소미국 상소할시 분쟁상태 지속...세이프가드 남용에는 제동
우리나라 한 가전제품 매장에 전시된 세탁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승소했다. 미국이 판정을 수용할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로 삼성전자와 LG전자 수출품에 붙었던 연간 추가 관세 1억5000만달러가 해소될 전망이다. 반면 미국이 판정에 불복해 상소해 분쟁상태가 지속되더라도, 향후 세이프가드 남용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8일(현지시간)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의 WTO 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회람했다.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지난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중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같은해 5월 WTO에 제소했다.
이번 패널 판정에서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질 관련 핵심쟁점 5개모두에서 위법 판정을 얻어냈다. 핵심쟁점은 수입증가, 국내산업 정의, 국내산업 피해, 수입증가와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예견치 못한 전개 부문이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이번 패널 판정을 계기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에도 WTO 회원국의 권리와 우리 업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소국인 미국이 WTO 패널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분쟁은 종료되며, 상소할 경우에는 분쟁상태가 지속된다.
정부는 올해도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 미·중 경쟁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산될 것으로 진단했다.
향후 민관 합동 수입규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 수입규제 조치는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관련 산업부,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입규제 협의회 정기 개최를 통해 수입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응고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만나 코로나 공급망 교란, 보호무역조치 확산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자통상질서 회복과 WTO 역할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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