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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태’ NH證·하나銀, 3개월 간 신규 펀드 판매·수탁 금지

NH투자증권에는 51억원 규모 과태료도 부과

‘옵티머스 사태’ NH證·하나銀, 3개월 간 신규 펀드 판매·수탁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 기관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해당 의결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국한된 것으로,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따른 임직원 제재는 향후 법리 검토 이후 진행키로 했다.

금융위는 2일 ‘2022년 제4차 정례회의’에서 앞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의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부당권유 금지, 설명내용 확인의무, 투자광고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3개월 △과태료 51억7280만원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 위반 행위로 기관 업무 일부(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 정지 3개월 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 관련 임직원 제재는 향후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안은 자본시장법 위반 건에 한정됐기 때문에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 판단한단 계획이다.

앞서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재현 옵티머스운용 대표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1심보다 15년 늘어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