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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허위학력으로 당선…대법 "선거 무효"

대학원 허위학력으로 당선…대법 "선거 무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학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당선됐다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선거 무효 사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강원 정선군체육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정선군체육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A씨 등은 당시 회장에 당선된 C씨가 후보 등록 당시 최종 학력을 'D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로 기재했으나 사실은 정규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했을 뿐이라며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이력서에 거짓으로 학력을 기재한 행위가 '후보자등록 무효사유'에 포함되는 지를 두고 1, 2심 판단이 갈렸다.

1심은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정선군체육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봐야 한다"며 선거 무효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을 위해 설립된 정선군체육회의 회장 직책을 수행하는 데 학력이 반드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선거인이 55명에 불과하고 후보자들의 능력 등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학력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학력'은 '경력'에 속하는 주요사항 중 하나로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해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대법원은 "최종 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것은 '선거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