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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가상자산 산업 진흥책 기대"

尹 당선인 "가상자산 과세한도 5000만원..IEO 허용" 
'디지털진흥청'도..빅4 독점"평가시스템 도입" 주목

[파이낸셜뉴스] 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윤 당선인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가상자산투자자를 주식투자자 수준으로 보호하고 거래소를 통한 코인 초기발행(IEO)을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가상자산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 제공 계약을 맺는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힌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尹 당선인 "가상자산 과세한도 5000만원..IEO 허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가상자산 산업 진흥책 기대"
윤 당선인은 지난 1월19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당시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선(先) 정비, 후(後) 과세'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10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공약에는 우선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19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당시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선(先) 정비, 후(後) 과세'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가상자산 시장 매카니즘 구축하고 그리고 나서 과세를 해도 늦지 않다"며 "많은 투자자가 참여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신뢰 여건을 다 만들어놓고 나면 정부가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세법의 일반 원칙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를 2023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과세를 둘러싼 갖가지 논란이 계속되자 제도를 먼저 정비한 후 과세를 진행하겠다는 대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2022년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기본공제액 250만원, 세율 20%는 그대로 유지해 주식투자와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주식과 달리 이월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가상자산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취득원가를 '0'원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점도 과세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윤 당선인은 양도세 과세한도 역시 5000만원으로 상향해 주식과 형평성을 맞추고 과세 제도 정비를 약속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거래소를 통한 코인 초기발행(IEO)을 허용하고 장기적으로 코인초기발행(ICO) 제도 역시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IEO는 제도적 기반을 갖춘 거래소가 프로젝트 백서를 평가해 기술성과 사업성이 충분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것을 말한다. 반면 ICO는 프로젝트가 백서를 만들고 이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백서의 기술적 사업적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보니 사기성 프로젝트가 등장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공개(ICO)를 전면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만큼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산업진흥청'도 공약..빅4 독점 해결 "평가시스템 도입"

윤 당선인은 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관련 산업 육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회에는 현재 13개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 역시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법안 검토를 진행 중이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역시 공약했다. 기존에 금융당국 중심으로 가상자산 규제를 담당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한계가 있으니 이를 담당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만 디지털산업진흥청의 정확한 위상에 대해서는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수위 과정에서 공약을 정책으로 가다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자산 시장 육성 등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가상자산 산업 진흥책 기대"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관련 산업 육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회에는 현재 13개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 역시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법안 검토를 진행 중이다./사진=뉴스1

업계에서는 윤 당선인이 이른바 '빅4' 거래소 위주의 시장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도 거래소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에 주목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신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이 시스템이 은행들에 제공되면 일부 거래소 독과점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나"고 밝혔다. 지금처럼 가산자산 거래소에 대한 평가를 은행 몫으로 넘겨 모든 책임을 은행에 지우는 '그림자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에서 실명계좌 발급 평가 시스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한 사업자 신고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거래소들이 원화마켓 사업자로 신고하기 위한 조건으로 은행의 실명계좌를 내걸어 자연스럽게 실명계좌를 미리 가지고 있던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 거래소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도록 유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다섯번쨰로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해 기존의 BTC마켓 사업자 신고를 원화마켓 운영 사업자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또 "가상자산 분야의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가 허가할 사업을 법에 나열하는 포지티브 규제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을 따라잡을 수 없으니, 일단 금지하는 행위를 법에 명시하고 시장의 적응 상황에 맞춰 부작용을 찾아내 금지해 나가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