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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더 올랐는데...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률, 작년보다 낮아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단위 :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2년(안) 17.22 14.22 18.31 10.17 29.33 12.38 16.35 10.87 -4.57
21년 19.05 19.89 19.55 13.13 13.6 4.76 20.57 18.65 70.24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2년(안) 23.2 17.2 19.5 15.34 10.58 5.29 12.22 13.14 14.57
21년 23.94 5.18 14.2 9.23 7.41 4.48 6.28 10.14 1.73
(출처 : 국토교통부)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집값이 폭등하며 20%를 넘길거라 예상됐던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7.22% 상승했다. 지난해보다 집값은 2배 가까이 올랐지만, 공시지가 상승률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예고했던대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와 종부세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해 세부담 완화를 추진하며, 건강보험료도 과표 동결과 재산공제 확대로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20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공시가격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19.05%) 대비 1.83%p 하락한 17.22%로 나타났다. 현실화율은 지난해 70.2% 대비 1.3%p 제고된 71.5%다.

전년 대비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세종시(-4.57%)로 74.81%p나 떨어졌다. 이어 △울산(-7.78%p) △서울(-5.67%p) △대구(-2.96%p) △부산(-1.24%p) △경기(-0.74%p) 등도 전년 대비 하락했다.

반면 지난해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인천은 29.44%로 15.73%p나 오르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어 △제주(12.84%p) △강원(12.02%p) △광주(7.62%p) △충남(6.11%p) △충북(5.33%p) △전북(3.17%p) △경남(2.00%p) △전남(0.81%p) 순으로 많이 올랐다.

지난해 집값이 9.93% 오르며 15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전년보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낮은 점도 눈에 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0년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2020년 누적 기준으로 5.36%가 올랐다. 그 해를 기반으로 2021년해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05%로 200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2021년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누적 기준으로는 9.93%가 오르며 2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일거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정작 올해 변동률은 지난해보다 낮은 17.22%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변동률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 거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산정·조사하게 돼 있다"며 "지난해 10월부터는 가격 상승이 주춤하고 실거래가는 하락이 나타나 실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적정가격 부분에서 평가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예고했던 대로 높아진 공시가격으로 인한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1가구 1주택자(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저잇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같거나 낮으면 올해 가격을 적용한다. 납세 여력이 부족하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공시가격 변동에 민감한 건강보혐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시 활용되는 과표도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한다.
공시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위소득이 상향돼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오는 4월 12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뒤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 달 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