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소각하면 온실가스·탄소 발생
재활용 가치 높아.. 폐기물 아닌 순환자원 인정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뉴스]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353잔이다. 이는 세계 평균 소비량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일회용 컵·빨대 등 커피를 소비하며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또 다른 환경 오염원 중 하나인 '커피찌꺼기'에는 다소 무감각하다.
연간 15만 톤 커피찌꺼기, 환경에 악영향
커피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을 일컬어 커피박이라고 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커피찌꺼기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내릴 때 약 15g의 커피 원두가 사용된다. 이 중 0.2%만이 커피가 되고 나머지 99.8%인 14.97g의 원두는 커피박이 되어 버려진다.
국회입법조사처 '커피찌꺼기 수거체계 확립을 통한 바이오에너지 연료자원화 방안' 보고서에 의하면 연간 발생하는 커피박은 약 15만 톤에 달한다.
커피박은 기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 폐기물로 분류돼 대부분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됐다.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만 수거·처리가 가능해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커피박을 땅에 묻을 경우 온실가스가 발생하며, 1톤을 소각할 때는 338kg의 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활용 가치 높은 커피박, 폐기물 아닌 순환자원으로
커피박은 재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이다. 퇴비, 건축자재,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 에너지원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해 만든 커피박 화분 / 사진=임예리 기자
서울시, 인천시, 경상북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커피박 활용 사업을 시행 중이다.
환경부는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3월 15일부터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연간 생산 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한다.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된다.
또, 재활용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어 유용하게 재활용 가능하다.
환경부는 개선방안의 일부를 담은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1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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