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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전 대표 임지훈, 김범수 의장과 카벤 상대로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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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대표, 최대 800억대 성과급 지급 요구하는 소송 제기

카카오 “법원에서 성과급 지급 유무와 범위 결정 되면 집행”

[파이낸셜뉴스]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사진)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카카오벤처스(옛 케이큐브벤처스) 상대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 전 대표 임지훈, 김범수 의장과 카벤 상대로 소송전
임지훈 카카오 전 대표. 카카오 제공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임 전 대표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 의장과 카카오벤처스 대상으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소장에 청구된 금액은 5억 원대이다.

하지만 임 전 대표 측은 계약에 따른 성과급 규모를 최대 887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임 전 대표 측은 카카오벤처스 첫 펀드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펀드’가 지난해 10월 청산한 가운데 사전에 약속된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카카오벤처스는 올해 초 임 전 대표에게 성과급 지급을 보류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벤처스는 2012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라는 이름으로 설립될 당시 김범수 의장 지분이 100%였다.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 초대 대표를 맡으면서 2015년 초 회사와 성과급 지급약정을 맺었다. 이어 2015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는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됐고, 임 전 대표는 2015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카카오 대표로 일했다.

카카오와 카카오벤처스는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펀드로부터 배분받은 현물 주식 617억원을 조합 규정에 따라 지난해 말 카카오벤처스 직원 성과급으로 배분했다.

하지만 임 전 대표의 성과급은 2015년 초 지급 약정 당시 케이큐브벤처스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지급을 보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 공동체 얼라인먼트 센터(CAC)는 해당 이슈의 유효성과 범위에 관한 법적 판단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도록 카카오벤처스에 권고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성과금 지급에 대해 2015년 약정 당시 카카오벤처스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절차가 없는 등 제반 절차 흠결이 있다는 사실을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이 모두 지적했다”면서 “향후 법원 재판에서 성과급 지급 유무와 범위가 결정이 되면 이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카카오벤처스에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