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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일선 경찰서장이 운전 중 차량 끼어들기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해당 경찰서장은 이후 단속 경찰관에 문책성 발언을 했다는 진정도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한 경찰서장(총경) A씨는 지난달 22일 출근길에 경찰서 관내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A씨가 적발된 지역은 끼어들기가 빈발하는 구역으로, 당시 A씨는 관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않고 동승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이날 단속 경찰관이 A씨 단속 후 문책성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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