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임대차 3법(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폐지·축소 방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서민의 주거 불안을 가중할 것"이라며 30일 제동을 걸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임대차 3법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세입자 거주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를 잘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법안 유지에 힘을 실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볼 것"이라며 유지하되, 일부 개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오섭 비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 폐지·축소는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며 유지를 주장했다.
특히 임대차 3법의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봤다. 조 대변인은 "임대차 3법 시행 후 계약갱신율은 70%에 이르고 서울 100대 아파트는 78%까지 계약갱신율이 올랐다"면서 임대차 3법의 효과를 강조했다. 세입자 평균 거주 기간이 3.5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것도 계약갱신 청구권제의 효과라는 주장이다.
이어 조 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 주택임대차계약 특성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어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를 향해 "전(前) 정부 흔적 지우기에만 집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이 입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논의과 접근을 바란다"고 했다.
지난 28일 인수위는 브리핑을 통해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축소·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2년을 추가 보장하는 '2+2년'의 계약갱신 청구권제 △임대료를 기존 계약금액 5%까지만 인상토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 당사자가 계약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말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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