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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피부 미용 시술을 위한 마취제를 과다 투여하고, 부작용으로 의식불명에 빠진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미백, 리프팅 등 피부미용 시술 목적으로 환자 B씨에게 마취제를 투여했다. 시술을 받던 B씨가 통증을 호소하자 A씨는 마취제를 추가 투여했다.
이후 마취제 부작용으로 의식을 잃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손상으로 의식불명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마취제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B씨가 의식을 잃은 뒤 다른 의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 마취제를 과다 투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권장 용량에 맞는 마취제를 투여했고, 오랜기간 시술을 받아온 B씨에게 구두로 시술내용을 설명했다"며 "B씨가 의식을 잃은 뒤 마취제 투여를 중단하고 기도를 확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마취제의 부작용 중 하나인 호흡억제는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자발적으로 회복되는 특징이 있는만큼 의료과실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A씨가 B씨에게 마취제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마취제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면 시술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B씨가 의식을 잃은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심정지가 어떤 원인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B씨에게 발생한 뇌손상 결과만으로 A씨의 과실을 추론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이 사건 시술을 하면서 마취제 투약으로 B씨에게 상해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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