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고령층 확진경험자 4차접종... 권고사항 아냐
오는 14일부터 잔여백신 활용한 당일 4차접종 가능
13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예방접종 권고 기준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연 나이를 기준으로 60세 이상의 고령층 중 코로나19 확진을 경험한 사람도 오는 14일부터 백신 4차접종을 받을 수 있다.
13일 오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백신의) 2차 접종 또는 3차 접종 이후에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라도 '접종대상군'에 해당된다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다음 차수에 접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선 접종대상군은 총 두 부류의 사람이다. 첫째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60세 이상인 사람(고령층)으로 1962년 1월 1일생부터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이날 발표 이전부터 4차접종 대상자였던 사람으로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시설의 종사자·입소자이다.
종전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본인희망에 한해서 3차접종까지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 따라 확진경험자 중 고령층도 4차접종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 같은 4차접종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희망을 전제로 한다.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진경험자에게 권고되는 백신접종 횟수는 2차까지다. 즉 앞으로도 고령층 중 확진경험자도 백신 2차접종까지만 한다면, '접종완료자'로 분류된다.
정 청장은 이날의 정책 변경에 대해 "감염을 통해 자연면역을 확보했더라도 (백신접종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면역을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질병관리청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4차접종을 권고했다. 오는 14일부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백신 4차접종이 시작된다.
정 청장은 "3차 접종 후에 4개월 이상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백신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며 "중증환자의 85%, 사망자의 95%가 60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발표는 연 나이 기준으로 60세 이상에 한정된다. 즉 59세 이하의 연령층은 4차접종 가능 대상자이 아닌 셈이다. 이와 관련해 질병청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에 "4차접종의 연령층을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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