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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인수위, "한국판 넷플릭스 키우겠다...미디어 법체계 개편"

尹인수위, "한국판 넷플릭스 키우겠다...미디어 법체계 개편"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박성중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 양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6.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미디어에 대한 법 체계를 정비한다. 한국판 넷플릭스를 키우기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한다. 방송 재승인 기간은 5년으로 보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겸영이나 광고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세계 미디어 융합되고 있다. 영화관에서 보면 영화, 방송에선 방송, 그것을 핸드폰에서 보면 OTT가 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인수위는 우선 미디어 전반의 법·체계를 재정립한다. 현 방송법 체제는 2000년 3월 13일 시행된 체제로, 기존의 미디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도 담아낼 수 있는 법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를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인 가칭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한다. 미디어혁신위원회에서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 비전 및 전략 수립, 미디어규제체계정비방안, 건강한미디어생태계조성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세계와 경쟁하는 전반적인 정책 구상을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미디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규제 개혁도 추진한다. 지상파·종편의 허가·승인 기간이 3~5년으로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기 어렵고, 허가·승인 조건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으로 5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방송사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겸영 제한이나 광고고지 등도 개선한다. 실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사 지분의 10%, 종편·보도채널 지분의 30%로 소유가 제한되어 있고, 외국인은 지상파방송사 투자가 아예 금지돼 있다는 설명이다. 방송광고 유형이 7가지로 열거되어 있어 열거된 유형 외의 새로운 유형의 광고는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상황 등도 개선한다.

방송편성의 경우 미디어 산업의 자율성·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 및 규모의 경제실현이 가능하도록 허가·승인, 소유·겸영 제한, 광고·편성·심의 규제 등 미디어 산업 규제 전반을 개선한다.

이어 토종 OTT를 ‘한국판 넷플릭스’로 키워,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OTT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개정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및 자체등급제를 도입하고, 빠른 시일 내 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법안에서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부여한다는 목표다.

OTT 인재를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지원한다. 유튜버 등 기존 1인 방송인 중심 지원을 탈피해 전문편집, 촬영자, 메타버스 창작자 등
다양한 직군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OTT의 해외 진출에서 KOTRA 역할을 하는 K-OTT도 구축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