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횡령
횡령금 일부 투자 받은 친동생, 공범으로 추정
61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6년간 60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그 동생이 6일 검찰에 넘겨진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6일 오전 7시40분쯤 우리은행 직원과 친동생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직원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인출해 총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는 A씨가 실제 횡령한 금액 578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이다.
우리은행이 뒤늦게 횡령 사실을 알고 지난 4월 27일 A씨를 고소했으며 A씨는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횡령금 일부를 파생상품과 친동생 B씨의 사업에 투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계좌에서 횡령금 일부가 B씨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해 B씨를 공범으로 보고 지난 4월 30일 오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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