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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성노예로 부리다 숨지게 한 20대女 항소심서 징역 27년

20대女 숨진 자신의 동창에게 2145회 성매매 시켜
수원고법 동창 숨지게 한 20대女 형량 1심보다 늘려
"중고대학 같이 다닌 D씨 심리 악용해 인권유린"

[파이낸셜뉴스]
동창생 성노예로 부리다 숨지게 한 20대女 항소심서 징역 27년

중학교와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까지 함께 다닌 여자 동창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아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형량이 2년 더 늘어났다.

오늘 26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어제 25일 성매매알선법 위반(성매매 강요), 중감금 및 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또 수원고법은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거남 B씨와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C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8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중·고·대학을 같이 다닌 D씨의 심리를 악용해 인권유린 부분이 상당하다. 장기간 걸쳐 자신을 위해 D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D씨는 노예같은 삶을 살다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A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 초순까지 피해자 D씨를 집에 감금하고 총 2145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다. 성매매 대금 2억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D씨의 집에 홈캡을 설치하고 위치추적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D씨를 감시했다. 이런 감시로 D씨는 하루 평균 5∼6차례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를 해야했다.

이들은 D씨가 하루에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한겨울 냉수 목욕이나 구타, 수면 방해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D씨는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D씨가 평소 자신에게 마음을 의지하던 점을 이용했다. 그는 D씨에게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다"고 겁을 주면서 D씨에게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동창생 성노예로 부리다 숨지게 한 20대女 항소심서 징역 27년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