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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무효" 첫 판단(종합)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무효" 첫 판단(종합)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일정 나이가 지난 직원에게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원하는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산업 현장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6일 A씨가 전자부품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자부품연구원 소속이었던 A씨는 연구원이 기존 성과급제를 임금피크제 형식으로 바꿔 시행하면서 적용 대상이 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연구원은 노조와의 합의를 거쳐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되 55세 이상 근로자들에 대해선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A씨가 특히 문제 삼은 부분은 '연령 차별'이었다. 55세 이상의 직원들에게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임금피크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고령자고용법 4조의4는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1심과 2심은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반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연구원측은 노조와의 합의 하에 시행된 제도라는 점, 고령자고용법에 규정된 부분은 모집과 채용이지 임금에 관한 차별 규정은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했지만 하급심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강행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어떤 예외도 없다는 의미다.

또 사업주가 근로자 정년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 정도, 도입 여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라"는 기준도 제시했다.

이같은 기준에서, 이 사건의 경우 55세 이상 직원 만을 대상으로 임금 삭감 조치를 할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A씨가 임금 대폭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얻었음에도 적절한 대응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고 결론냈다.

대법원이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하면서 향후 비슷한 성격의 임금청구 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개별 기업들이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 인정 여부는 제도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임금삭감 기간, 대상조치의 적정성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