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김 전 장관의 사건과 조 대표의 사건 구조가 유사하다는 취지로 재판부 설득에 나선 것이다. 2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조 대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의 사건 판례를 상고이유서에 포함해 제출했다.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불구속 송치 지시' 사건 판례 포함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인 2017년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통해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를 확인했음에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감찰을 지속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감찰을 진행했지만, 이를 무마했다는 혐의다. 당시 박 전 비서관은 조 대표에게 수사 의뢰·감사원 이첩·관계기관 이첩 등의 방안을 보고했는데, 조 대표는 "정치권의 구명 청탁이 있다"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의견 등을 반영해 유 전 부시장의 사건을 금융위에 통지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이 있었고, 인사에 참고하라"는 취지만 전달해, 사실상 가장 낮은 수위로 처리한 것이다. 당시 금융위에 구체적인 감찰자료는 넘기지 않았다. 조 대표측은 2심에 이어 상고 이유서에서도 자신에게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정수석이 특별감찰반의 감찰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상 기준이나 제한이 없고, 여러 사항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었다. 2심 재판에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직권남용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들었지만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상고이유서에선 김 전 장관의 '불구속 송치 지시' 사건 판례를 꺼내 들었다. 조 대표 측은 △후속조치 결정에 법령상·구체적 기준이 없는 점 △상급자가 하급자의 의견과 다르게 판단한 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의 견해를 참고한 점 등에서 김 전 장관의 사건과 닮은 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회전략기획관과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판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댓글 공작을 주도하고 증거를 인멸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자, 이를 가로막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관장이 백낙종 조사본부장 등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내 청와대 뜻을 확인할 것을 지시했고, 민정수석실 요구에 맞춰 '불구속'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관진, 대법서 일부 혐의 파기환송…조국 주장도 받아들여질까김 전 장관의 경우 대법원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영장 승인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이 부여돼 있다고 판단했다. 구속 송치가 아닌 불구속 송치 지시도 권한 내의 행위였다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의견을 묻게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 행사가 당시 상황에 비춰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서울고법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춰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만약 대법원이 조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다시 서울고법이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조 대표 입장에선 파기환송심에서 형량 변화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3가지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을 제외한 입시비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형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해석이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으로 낮아질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된다. 조 대표측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개개인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일 수 있다"면서 "조 대표의 경우 비위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데도 수사를 무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법원이 다른 시각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배한글 기자
2024-04-25 18:26:55[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김 전 장관의 사건과 조 대표의 사건 구조가 유사하다는 취지로 재판부 설득에 나선 것이다. 2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조 대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의 사건 판례를 상고이유서에 포함해 제출했다.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불구속 송치 지시' 사건 판례 포함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인 2017년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통해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를 확인했음에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감찰을 지속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감찰을 진행했지만, 이를 무마했다는 혐의다. 당시 박 전 비서관은 조 대표에게 수사 의뢰·감사원 이첩·관계기관 이첩 등의 방안을 보고했는데, 조 대표는 "정치권의 구명 청탁이 있다"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의견 등을 반영해 유 전 부시장의 사건을 금융위에 통지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이 있었고, 인사에 참고하라"는 취지만 전달해, 사실상 가장 낮은 수위로 처리한 것이다. 당시 금융위에 구체적인 감찰자료는 넘기지 않았다. 조 대표측은 2심에 이어 상고 이유서에서도 자신에게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정수석이 특별감찰반의 감찰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상 기준이나 제한이 없고, 여러 사항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었다. 2심 재판에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직권남용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들었지만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상고이유서에선 김 전 장관의 '불구속 송치 지시' 사건 판례를 꺼내 들었다. 조 대표 측은 △후속조치 결정에 법령상·구체적 기준이 없는 점 △상급자가 하급자의 의견과 다르게 판단한 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의 견해를 참고한 점 등에서 김 전 장관의 사건과 닮은 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회전략기획관과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판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댓글 공작을 주도하고 증거를 인멸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자, 이를 가로막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관장이 백낙종 조사본부장 등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내 청와대 뜻을 확인할 것을 지시했고, 민정수석실 요구에 맞춰 '불구속'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관진, 대법서 일부 혐의 파기환송…조국 주장도 받아들여질까김 전 장관의 경우 대법원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영장 승인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이 부여돼 있다고 판단했다. 구속 송치가 아닌 불구속 송치 지시도 권한 내의 행위였다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의견을 묻게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 행사가 당시 상황에 비춰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서울고법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춰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만약 대법원이 조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다시 서울고법이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조 대표 입장에선 파기환송심에서 형량 변화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3가지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을 제외한 입시비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형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해석이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으로 낮아질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된다. 조 대표측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개개인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일 수 있다"면서 "조 대표의 경우 비위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데도 수사를 무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법원이 다른 시각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배한글 기자
2024-04-25 15:07:06국내 기업이 한 외국 회사와 합작투자사를 설립한 뒤 신설 회사에 특정사업 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해 양도했다. 그러면서 이와 별도로 외국 회사와 우선주 약정을 체결하고 신설 회사로부터 그 대가도 수령했다. 이럴 경우 우선주 약정에서 오고간 돈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봐야 할까. 대법원은 국내 기업 입장에서 회계상 뚜렷한 수익이지만,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산출에서 익금(이익으로 남는 돈)에 포함하지 않는 '익금불산입'이라고 판단했다. 즉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LG전자는 2005년 8월 캐나다 회사 노텔네트웍스와 합작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LG노텔(현 에릭슨LG)을 설립했다. 이후 LG전자는 네트워크 사업부문 전부를 LG노텔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양도하고 3044억여원을 받았다. 문제는 LG전자가 노텔네트웍스와 별도로 체결한 우선주 약정에서 발생했다. LG전자는 약정을 맺은 뒤 LG노텔로부터 2007~2008년 우선주 감자(자본금 축소)대금 명목으로 797억여원을 수령했는데, 세무당국은 이를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세무당국은 쟁점이 된 돈이 실제로는 '네트워크 사업양도대금'이라면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고 가산세를 포함해 109억원의 법인세를 LG전자가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LG전자는 해당 금액 중 일부가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수입배당금이기 때문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옛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법률이 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 회계상 소득금액에 넣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세무당국의 주장처럼 LG전자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적인 우선주 약정 등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사업양도대금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세무당국의 말이 맞는다고 해도 조세회피 목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사업양도대금이며, 익산불산입 대상인 수입배당금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은 우선주 약정은 네트워크 사업양도 투자계약과 별도로 체결됐으므로 우선주 유상감자 조건의 충족 여부는 사업양도대금 내용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또 △사업양도 투자계약은 LG전자와 노텔네트웍스 사이에 체결된 점 △노텔네트웍스 입장에선 국내 네트워크 사업이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LG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 사업양도 이후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었던 점 △실제 LG노텔의 2006~2007년 국내 매출이 우선주 약정에서 정한 기준 목표액을 초과했던 점 등도 감안했다. LG전자와 노텔네트웍스의 우선주 약정은 거래 이후 2년 동안 LG노텔의 국내 매출액이 4800억~6000억원의 실적을 달성하면 LG전자에게 환매 대가를 지급하고 우선주를 소각하는 내용의 이른바 '언 아웃'(Earn-out) 방식으로 체결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3-12-20 18:12:22[파이낸셜뉴스] [속보]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서 승소 확정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30 15:34:40부산항 신항 준설사업 당시 어업권 보상을 위해 공사 여러 건에 대한 산정평가를 맡겼다면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어야 할까.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평가법인 A사가 부산시를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평가법인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당시 손실보상금 산정에 따른 적정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를 두고 평가법인과 부산시는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부산시는 지난 2012년부터 신항 준설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은 5개(5단계)로 구성돼 진행됐다. 부산시는 신항 개발사업에 따라 어업권 피해 손실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 2014년 감정평가를 A사에 의뢰했다. 이후 2년 뒤인 2016년 8월 A사는 부산시에 사업별로 작성한 5개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 A사는 이후에도 보상액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되면서 추가 감정평가를 거친 재산적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수수료 계산에서 발생했다. A사는 각 어업권에 대한 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개별 산정한 뒤 이에 대한 총합을 부산시가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 24억4000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사업구간(5개 사업)에 동일한 보상 물건의 피해요인을 각각 합산해 일괄 보상하기 위해 한 건으로 어업피해 보상 감정평가를 의뢰했기 때문에, 1회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며 A사 요구를 거부했다. 1심은 부산시의 손을 들어 A사에 지급할 수수료를 5억4000만원으로 산정했다. 반면 2심은 A사 주장을 받아들였다. 어업권 손실 보상에 관한 감정평가를 일괄적으로 의뢰받더라도, 각 사업이 보상기준일을 달리하는 등 별개의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수수료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2심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해 감정평가를 일괄해 의뢰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의 어업권에 대한 개별 감정평가 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 판단이다. 사실상 부산시 손을 들어준 셈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23 18:08:56[파이낸셜뉴스] 부산항 신항 준설사업 당시 어업권 보상을 위해 공사 여러 건에 대한 산정평가를 맡겼다면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어야 할까.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평가법인 A사가 부산시를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평가법인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당시 손실보상금 산정에 따른 적정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를 두고 평가법인과 부산시는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부산시는 지난 2012년부터 신항 준설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은 5개(5단계)로 구성돼 진행됐다. 부산시는 신항 개발사업에 따라 어업권 피해 손실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 2014년 감정평가를 A사에 의뢰했다. 이후 2년 뒤인 2016년 8월 A사는 부산시에 사업별로 작성한 5개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 A사는 이후에도 보상액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되면서 추가 감정평가를 거친 재산적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수수료 계산에서 발생했다. A사는 각 어업권에 대한 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개별 산정한 뒤 이에 대한 총합을 부산시가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 24억4000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사업구간(5개 사업)에 동일한 보상 물건의 피해요인을 각각 합산해 일괄 보상하기 위해 한 건으로 어업피해 보상 감정평가를 의뢰했기 때문에, 1회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며 A사 요구를 거부했다. 1심은 부산시의 손을 들어 A사에 지급할 수수료를 5억4000만원으로 산정했다. 반면 2심은 A사 주장을 받아들였다. 어업권 손실 보상에 관한 감정평가를 일괄적으로 의뢰받더라도, 각 사업이 보상기준일을 달리하는 등 별개의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수수료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2심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해 감정평가를 일괄해 의뢰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의 어업권에 대한 개별 감정평가 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 판단이다. 사실상 부산시 손을 들어준 셈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23 12:32:50[파이낸셜뉴스] [속보]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09 10:09:58[파이낸셜뉴스] [속보]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유죄판결 파기..대법 "무죄로 봐야"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0-26 11:36:59[파이낸셜뉴스] 본 기사는 지난 2023년 7월 21일자 사회면에 <'내부고발' 위해 환자 정보 빼낸 의사들···대법 '무죄> 라는 제목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의사 6명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보도하며, 지도교수인 B씨가 환자와 함께 이들을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B씨는 환자와 함께 A씨 등 의사 6명을 고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B씨는 맞고소한 결과 A씨 등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26 08:55:2110대인 사촌동생을 끌어안고 침대에 쓰러뜨려 몸을 만졌음에도 강제추행죄를 물을 수 없다던 법원 판단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당시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던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깨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새로운 대법 판례가 나왔다. '항거곤란'을 요구했던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대법원이 완화하면서 향후 강제추행죄 처벌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사건은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다. A씨는 2014년 8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10대였던 사촌 동생을 "한 번만 안아줄 수 있느냐"며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러면 안된다"며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끌어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뒤집었다. "A씨 물리적인 힘의 행사 정도가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볼 수 없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2심 판단이었다. A씨의 "만져달라", "안아봐도 되냐"는 등의 말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말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행위 등을 할 때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던 점이 근거가 됐다. 다만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면 인정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등추행 혐의만 적용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거불능'은 문자 그대로 어떤 행위에 대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자의적으로 항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이거나 심리적 이유로 항거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을 의미하며, 성범죄 전반에 걸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개념이다. 강제추행죄는 성립 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면서, 이 '폭행 또는 협박'을 따질 때 판단 기준을 피해자의 '항거곤란' 여부로 설정했다. 이 기준은 1983년부터 유지된 것으로 약 40년 만의 판례 변경이다. 전합의 판례 변경은 이같은 기준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강제추행 판단 기준이 피해자의 저항에 있다는 것은 '정조에 관한 죄'로 강제추행을 분류하던 옛 관념에 뿌리가 있다는 것이다. 전합은 "피해자의 항거 곤란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정조를 수호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다"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현행법 해석으로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따라일반 형법에서 폭행·협박죄가 인정되는 수준의 행위만 있다면 강제추행죄에서도 폭행 또는 협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21 18: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