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중앙지검 처분 뒤집을 만한 사유 없다"
김건모 성폭행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에 이어 항고도 기각
김씨는 아내와 이혼 절차 밟는 것으로 전해져
[파이낸셜뉴스]
가수 김건모씨
검찰이 가수 김건모씨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한 고소인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데 이어서다.
오늘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이달 7일 김씨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혐의에 대한 항고를 신청 6개월여 만에 기각했다.
고소인 A씨 측은 김씨가 지난 2016년 8월쯤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지난 2020년 주장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에게 성폭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김씨에 대한 직접수사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검찰시민의원회 의결을 거쳐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18일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성범죄 고소 사건임을 고려, 불기소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후 고소인 측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그 상급기관에 시정을 구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항고를 신청했다. 사건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의 처분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가수 김건모씨.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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