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서울대학교 교원 보수 규정' 따른 봉급 지급"
조 전 장관 "직위해제된 교수에게 월급 일부 주는 것은 현행 법규"
"서울대에 사직 의사 표명했으나, 사직 받아주지 않아" 주장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재판이 지난 3일 열렸다.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03. chocrystal@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된 이후 지난달까지 2년3개월간 868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10월 복직 이후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1억2055만9375원의 봉급을 수령했다.
14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복직 후 월별 급여 현황'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된 지난 2020년 1월29일부터 올해 5월까지 총 8680만2750원의 급여를 받았다. 2019년 10월 복직 이후부터 계산하면 총 1억2055만9375원의 봉급을 수령했다.
이에 서울대 측은 "조국 교수와 같은 연차의 평균 전임교원 연봉이 약 1억1573만7000원"이라고 밝힌 뒤 "조국 교수는 2019년 10월15일 정무직 복직 후 일반 재직 교원과 동일하게 '서울대학교 교원 보수 규정'에 따른 봉급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0년 1월29일 직위 해제한 이후 2020년 2~4월은 원래 받을 급여의 50%를,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30%의 봉급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교원보수 규정에는 '직위해제된 교원에게는 봉급의 50%를 지급하며,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를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 전 장관은 2020년 1월29일 직권남용,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황보승희 의원은 "수업이나 연구활동이 전혀 없이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갈 수 있게 한 건 특혜"라며 "서울대가 다른 교수에 대해서는 재판 전 징계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조국 교수만 3년 이상 징계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지급한 배경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 전 장관과 서울대 측은 지난달 말 교수직 '사의 표명'과 관련해 수차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4월27일 서울대학교 교수 직위 해제에도 2년간 급여를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제가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어 월급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며 "그동안 해명하지 않고 감수했으나, 이제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직위해제된 교수에게 월급 일부를 주는 것은 현행 법규"라면서 "제가 부정한 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 학교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으나 서울대는 제가 기소됐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주지 않았다"며 해명했다.
그러나 황보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서울대 교무과는 '조국 교수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황보 의원의 요구에 "조국 교수는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서울대 정문 전경 2020.6.18/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사진=뉴스1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저를 거짓말쟁이로 모는군요"라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사 최고 책임자에게 사직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후 서울대 본부와 의논했더니 '직위해제' 상태라 사직이 어렵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언론이 이러한 간단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저를 비방한다"고 주장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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