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수도 테헤란의 모습. /REUTERS/뉴스1 /사진=뉴스1 외신화상
[파이낸셜뉴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이 이란 사법 당국의 손가락 절단형 집행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르면 절도죄에 대해 손가락 절단형이 선고될 수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라비나 샴다사니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강·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란인 8명에 대한 '손가락 절단형' 집행 계획을 철회하라고 이란 사법부에 요구했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손가락 절단형'을 선고받은 이란인 8명 중 7명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들이 최근 테헤란 에빈 교도소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이 형벌에 처하면 오른손에서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 4개가 잘리게 된다고 인권단체는 설명했다.
이란은 신정일치 통치체제를 갖고 있어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라 절도죄에 대해 손가락 절단형이 선고될 수 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신체 절단이나 채찍질, 돌팔매질 등의 형벌을 금지하는 내용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이란도 가입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손가락 절단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단체에 따르면 이란에서는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최소 356건의 '손가락 절단형'이 집행된 것으로 보고됐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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