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 고깃집을 상대로 '식대 환불을 목적'으로 방역수칙 준수 트집을 잡고 욕설을 하는 모녀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기 양주 옥정신도시의 한 고깃집에서 이른바 '환불 행패'를 부렸던 모녀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은 6일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와 그의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모녀는 지난해 5월 양주시 옥정동 고깃집에서 3만2000원어치 음식을 먹은 뒤 "옆 테이블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며 항의했다. 이에 음식점 주인이 사과했지만 5분 뒤 가게로 전화를 걸어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 안되겠으니 고깃값을 환불해달라"고 말한 뒤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이 식당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원"이라고 말하는 등 식당 주인에게 협박·폭언을 했다.
이후 이들은 해당 음식점이 '감염병 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양주시에 신고한 뒤 이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화제가 되자 '식당 주인들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손님을 응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시 당국의 조사 결과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식당 주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산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등 죄가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