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375만건, 건축물 99만건 등 총 474만건
부과건수 2.3%, 부과세액 5.5% 증가
부과 세액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등에 대한 올해 7월분 재산세 474만건, 2조4374억원을 확정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건수는 2.3%(10만5000건), 금액은 5.5%(1276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한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이번 과세물건 중 주택의 재산세 부과 건수는 공동주택이 7만9000건(2.4%)이 증가했지만 단독주택은 7000건(1.7%) 감소했다. 비주거용 건축물 등은 3300건(3.4%) 증가했다. 부과금액은 각각 전년 대비 5.0%와 6.7% 증가했다. 올해 재산세 부과금액이 전년도 보다 증가한 이유는 주택 신축 등 과세 대상 건수가 늘어난 것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올해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14.22%, 단독주택의 경우 9.95% 각각 인상됐기 때문이다. 또 비주거용 건축물의 신축가격기준액도 5.4% 올랐다.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4135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초구 2706억원, 송파구 2667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36억원이며, 도봉구(269억원)와 중랑구(342억원) 순이다. 아울러 서울시에 재산세 과세물건을 소유한 외국인은 총 2만3853명에 달한다. 외국인 재산세 납세자는 영어권이 1만452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인이 88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함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 부과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 적용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공시가격 적용비율 15% 인하와 별도로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는 0.05%포인트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해 실질적인 세금 부담 완화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경제적 어려움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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