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으로 렌터카 도색 후 매입한 의혹 받아
김 전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약식기소
김 전 후보자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청구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치자금을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사가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며 청구하는 절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김 전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정치활동에 사용해야 하는 정치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김 전 후보자는 벌금 300만원, A씨는 벌금 200만원으로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김 전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이달 25일까지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김 전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렌터카를 도색한 뒤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편 김 전 후보자는 이달 4일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김 전 후보자는 당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 과정의 실무 착오로 인한 문제"라고 의혹을 부인했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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