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모두 관련법안 발의..국회 제출
민주 “대통령 국정 철학 구현 위해 임기 일치시켜야”
국힘 “대통령 임기 종료되면 기관장도 만료돼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정권 교체기마다 해묵은 논란거리로 떠오른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여야 양쪽에서 각각 발의됐다.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그동안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돼온 임기 불일치에 따른 '사퇴 압박'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다. 공공기관장의 독립적이고 안정된 임기를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대통령 임기(5년)와 달라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공공기관장 ‘잔여 임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권 교체를 통해 새 대통령이 선출됐지만 전 정권이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정책코드가 다른 기관장들이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사퇴하는게 합리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정권에 관계없이 공공기관장의 법적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론이 늘 충돌해왔다.
특히 사퇴 압박 또는 블랙리스트 이슈화되면서 일부 장관의 경우 사퇴 압박 혐의로 실형을 받기도 해 핫이슈로 떠오른 상황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은경 전 장관은 당시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하게 지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도 재직 시절 13개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요구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 경제수석 출신인 홍장표 당시 KDI 원장에게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같이 갈 수 없다”며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이를 놓고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국정 철학 구현을 위해 필요한 분야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전문성・독립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독립적 임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며 “구체적인 임기 일치 여부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돈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앞서 여당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기관장 임명권자인 대통령 임기는 5년, 기관장 임기는 3년으로 서로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재임하는 경우 정부 주도 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명 당시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기관장 임기 및 연임 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해 대통령 임기인 5년과 일치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공개적으로 제도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임기제 공무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11일 “공공기관장 임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모적 논란이 계속돼 왔다”며 “우 위원장 제안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한 바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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