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 본격 활동
행안부 장관 '인사 제청권' 배제토록 경찰공무원법 개정 예고
시행령 통한 '경찰국 신설' 위법 여부도 추가 검토
한정애 "경찰청, 다시 정권의 통제 도구 돼선 안 돼"
전해철 "행안부·경찰 통제는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김영배 "경찰국 신설은 법치 근간 뒤흔드는 행위"
임호선 "경찰청장에 인사 제청권 부여토록 법 개정"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공식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2022.08.01. 뉴시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 첫회의에서 한정애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뉴스1 /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본격 검토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경찰 장악 시도'라고 규정, 법 개정을 비롯해 위법·위헌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회 차원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찰 장악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경찰국 신설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조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법률 자문단을 구성한 후 1차적으로 8월 중순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법재판소가 유권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위법 요소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오는 8일 윤희근 경찰정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행안부 업무보고 등 행안위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을 제한하기 위한 경찰공무원 법 개정에도 나선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치안경감 내정자,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개별 면접'을 진행하는 건 위법한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임호선 의원은 회의에서 "이 장관이 법에 근거 없이 개별 면접을 하는 건 정말 법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더 문제인 건 장관이 총경 이상의 인사 제청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용된다면 인사를 통해서 경찰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행안부 장관 대신 경찰청장에게 인사 제청권을 부여하고, 행안부 장관 대신 경찰위원회(해경의 경우 해양경찰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총리를 거쳐 임용하는 내용의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국회 논의를 통해 장관의 인사제청권 남용과 이를 통한 경찰 장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 첫회의에서 한정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8.1 [국회사진기자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폭염 대비 여름철 현장 점검차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인터뷰 중 경찰국 인사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8.1/뉴스1 /
한정애 대책위원장은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소속 '합의제 기관'으로 의결권을 가진다며, "이상민 장관의 행태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한 위원장은 "31년 전에 독립했던 경찰청을 다시 정권의 통제 도구로 만들려 하는 시도를 거부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행안부 장관 출신 전해철 의원은 "경찰국 신설은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도, 시행령 변경 입법 예고를 40일에서 4일로 단축하고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등 절차적 위법성도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지휘 규칙에 대한 중요 정책에 대해 승인하게 돼 있지만 치안 사무를 배제시킨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점, 행안부 장관은 '임명권'이 아닌 임명 '제청권'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에 대한 포괄적 지휘감독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활동을 실질화하는 것"이라며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상민 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계속 딸랑딸랑 해서는 안 된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며 경찰국 신설은 정부조직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내무부 장관에서 치안 사무를 배제하는 건 박종철 열사의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그 사건을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자는 국민적 합의"였다며 "경찰국 신설은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 치안국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꼼수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 각 부처의 운영권을 흔드는 건 위헌이자 위법이다.
하위 법령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나무랐다.
또 정부와 집권여당의 '경찰대 카르텔 청산' 프레임과 관련해선 "행안부 장관은 경찰대와 비경찰대 갈라치기로 이 국면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경찰대는 입학정원을 줄이고 고졸 신입생 50명을 뽑도록 하고, 편입학 제도를 통해 현직 경찰과 일반 대학생에게도 기회를 주는 등 개혁을 단행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차분하게 민주주의 역사와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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