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3년 6개월 만기 출소

여주교도소에서 출소, 지인 등 60여명 몰려
향후 10년간 선거 출마할 수 없어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3년 6개월 만기 출소
[여주=뉴시스] 김종택기자 = 여성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여주=장충식 기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7시 55분께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으며,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형기를 모두 마쳤다.

안 전 지사는 출소 자리에는 지인 등 60여명이 모였으며, 그는 이들과 악수를 나눈 뒤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을 향해서도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하지만 출소 심경을 묻는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으며, 곧바로 기다리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떠났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그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