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소속 경찰서 주차장에서 검거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1일 강남경찰서 소속 A경사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40분께 만취 상태로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차를 몰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격을 피해 약 10분 정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결국 A씨는 자신의 근무지인 강남경찰서 주차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99%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직위가 해제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할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